언론노조 YTN지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 제기

언론노조 YTN지부,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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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2월 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2명뿐”이라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5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또 “승인 처분을 의결한 위원 중 한 명인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012년~2015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변호한 바 있어 심의‧의결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에 대해서도 “유진기업은 2022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위원장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기자들에게 노조 보도자료를 기사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왜곡된 언론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천만 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