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지부 “이상인 방통위원, 유진그룹 변호인” ...

언론노조 YTN지부 “이상인 방통위원, 유진그룹 변호인”
“이동관‧이상인 기피 신청 낼 것”…“YTN 심사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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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YTN 인수그룹인 유진그룹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심사 자격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방통위는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현재 한전KDN이 21.43%로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면 유진그룹이 30.95%를 갖게 된다. 유진그룹은 지난 10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 중인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것이 드러났다”며 “이 부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유 회장의 배임증재 사건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는 방통위원이 유진그룹 오너 일가와 긴밀한 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YTN 기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방송 사고를 고의라고 몰아세우고, 인사 검증 보도를 흠집내기라고 우기면서 YTN 구성원들을 정치적 음모의 실행자로 음해했다”며 “이 위원장 역시 애초부터 YTN 관련 심의 의결을 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이 부위원장, 그리고 YTN 기자들을 고소하고 8억 원을 내놓으라는 이 위원장에게 어떻게 YTN과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YTN 구성원들은 우리사주조합 조합원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