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2월 21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TBS 조례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TBS 조례폐지안을 통과시켰고, 해당 조례안은 12월 2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은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TBS의 올해 출연금을 전년보다 88억 원 삭감한 232억 원으로 책정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산하 사업소였던 TBS를 출연기관으로 독립시킨 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른 결과였는데 이런 원칙은 서울시의회가 TBS 조례를 폐지하며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작년 선거에서 교통방송이 더 필요없다고 판단해준 것”이라며 “(편향성 등이 개선되면) 다시 시의회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TBS지부는 이 부분을 언급하며 “TBS가 교통방송이라는 주장은 전제 자체가 틀린 무지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TBS와 서울시는 이미 3년 전 TBS의 설립 목표를 ‘교통방송’이 아닌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재단으로 독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교통방송의 수명이 다해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는 김 의장의 주장은 악의적인 왜곡”이라며 “조례의 신설과 개정, 폐지는 시의회의 권한이지만 사회적으로 합의된 조례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건 시의회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 TBS지부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또 취재와 방송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방송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TBS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