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SBS A&T 임원을 고소했다.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 본부장은 4월 17일 본부장편지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조 본부장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SBS A&T 임원에 대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접수했다”면서 SBS A&T와 그 최고 책임자 역시 엄벌을 요구하며 피고소인 명단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SBS본부에 따르면 SBS A&T 사측이 두 차례 진행한 1박 2일 사원급 연수와 비전캠프에서 한 임원급 인사가 수차례에 걸쳐 ‘지난해 A&T 조직개편 관련 노조 피케팅에 참여한 조합원 명단을 보관하고 있다’, ‘피케팅 참여자들은 향후 진급 대상자 간 우위를 정할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언론노조 SBS본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언한 인사권자 A 씨를 즉시 징계할 것 △조합과 조합원을 위협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언론노조 SBS본부는 3월 25일 서울 목동 SBS 사옥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부당노동행위자의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조 본부장은 “노조는 단체협약에 근거해 A&T 최고 책임자에게 임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나 한 달 가까이 사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는 이렇게 뭉개고 있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법적 다툼 지겹다’, ‘또 고소 고발이냐’와 같은 프레임을 씌우려는 자들의 준동”이라며 “조합을 믿고 힘과 지혜를 주시면 잘못된 것은 조금 더딜지라도 분명히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