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10월 23일 총파업…“위법적 사장 선임 무효”

언론노조 KBS본부, 10월 23일 총파업…“위법적 사장 선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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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 반대의 뜻을 표하며 10월 23일 총파업에 나선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21일 내부 투쟁지침을 통해 “반조합, 반공정, 위법성으로 훼손된 사장 선임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선언하며 사장 선임 절차를 맞고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 이사회가 최종 사장 후보자를 결정하는 23일 자정을 기해 야간 당직, 교대 및 시차 근무자, 조출자 등 예외 없이 하루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법원이 2인 구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방통위의 위법한 의결을 거쳐 임명된 이사들이 KBS 사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시민참여평가도 배제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가 9월 23일부터 10월 7일까지 ‘단체협약 쟁취와 무능경영 심판, 공영방송 KBS 사수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모바일로 진행한 결과 84.12%가 투표에 참여, 92.76% 찬성표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