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고 김효재 사퇴하라”

언론노조 KBS본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하고 김효재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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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7월 3일 방통위가 있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측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오는 5일로 잡혀 있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해당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약 90%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면서 입법 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 통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이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KBS는 △예고 기간을 1/4로 줄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방통위가 단축을 강행했고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통위가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협의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KBS에 따르면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712건이다. 이중 공개 의견이 2,819건, 비공개 의견이 1,893건이었으며 공개 의견의 90%인 약 2,520여 건이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입법 예고는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에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우려의 뜻을 표한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국민 뜻과 상관없이 정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직무대행을 향해선 “입법 예고 기간을 졸속 단축한 혐의로 이미 야 4당에 의해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는데도 국민 의견까지 무시한 채 원안을 밑어붙이겠다는 것은 정권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 졸속 개정 추진을 이끄는 김 직무대행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