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했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8월 강행 처리할 경우 강도 높은 투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8월 12일 열린 4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악 대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중집 차원의 결의와 투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시민 피해 구제보다는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는 데 강하게 공감했다“고 말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의 8월 법안 처리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조합원 실천 지침 등을 논의했다. 우선 언론중재법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학회와 언론시민단체, 여야 3당에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악 내용이 담겨 있는 Q&A 메시지 공유 등 조합원 개별 실천 투쟁도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거둘 것 △언론노조 등 현업 4단체가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즉각 수용하고 공론의 장에 나설 것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즉각 논의하고 입법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실천투쟁을 실행할 것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