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직 확대할 ‘파견법’ 중단해야” ...

언론노조 “방송사 비정규직 확대할 ‘파견법’ 중단해야”
“파견 근로 확대 이전에 불법 파견부터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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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다.”, “평생 비정규직이나 하라는 법이다.” 산재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파견법, 기간제법 등 노동 개혁 관련 5개 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거센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사 불안정 일자리를 확대할 파견법을 중단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 차가 가장 큰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파견 근로 가능 업종을 32개 업종으로 제한하는 법으로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과 일부 뿌리 산업에 파견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재 여당은 “파견법은 55세 이상 중장년층 등 퇴직한 장년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것으로 노동 시장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 중 하나”라며 연내 통과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파견 근로를 뿌리 업종까지 확대하자는 것은 파견 근로를 확산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12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파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자, 방송 작가들에게까지 파견 노동이 허용된다”며 “정규직 고용, 전환 의무 대신 방송 업계에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만 확대 양산할 것이 분명한 파견법 개악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가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초 주요 언론사 고용 형태는 직접 고용 정규직 78.2%. 직접 고용 비정규직 3.8%, 간접 고용 비정규직 18%로 비정규직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파견법 개정안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관리직‧전문직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정 소득 기준 이상만 충족하면 기간 제한이 없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는데 기자나 방송 작가, 출판물 편집자 등 미디어 산업 모든 직종이 이에 해당한다”며 “현행 파견법 상 파견 대상이 아닌 방송 작가에 대한 불법 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태 파악은커녕 기간 제한조차 없는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합법‧불법 상관없이 파견을 전면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보도와 인력채용사이트, 방송 작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언론노조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이 파견 업체를 통해 방송 작가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노조는 “‘프리랜서’ 미명 아래 4대 보험과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불방 또는 종방 시에는 적정한 보상 없이 방송사를 떠나야하는 일도 다반사인데 직접 고용 전환 없이 파견 노동자를 10년 넘게 고용하기도 하는 것이 방송 작가 등 방송계 비정규직의 현실”이라며 “마치 대기업 민원 해결해주듯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이 다급하게 파견 빗장부터 풀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의 허술한 감시망을 틈타 백주대낮에 자행되는 불법 파견부터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