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고영주 먼저 해임하라”

언론노조 “고영주 먼저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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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언급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는 10월 19일 성명을 통해 “방송 정상화의 첫 걸음은 공영방송마저 이념 전쟁터로 삼아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농락하는데 앞장 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조우석 KBS 이사를 해임하는 일”이라며 “방통위는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미루기 위한 구차한 변명을 중단하고 부적격 인사들을 방송계에서 당장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방문진 야당 이사들이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고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 고 이사장 임명 철회 권한을 놓고 해석 논쟁이 일어나면서 고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평가 규칙 개악안은 의견 수렴 없이 직권 상정하면서 고 이사장 해임에 대한 법률 검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들이 ‘방문진 이사장의 경우 방송 사업자인 MBC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한 대표자로서 사실상 MBC 사장과 동일한 수준의 공적 책임 실현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에 방송법상 방송 사업자의 공정성‧공익성 내지 공적 책임 의무 위반을 직접적인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고 이사장 해임을) 미룰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길환영 전 KBS 사장 해임무효소송’에서 길 전사장의 직무 능력 상실 및 세월호 오보 사실을 인정하면서 “KBS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의 실현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타당한 해임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기에 고 이사장 해임도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방통위의 권위를 훼손한 부적격 인사들을 방송계에서 당장 퇴출하라”며 “‘고영주 등 공영방송 부적격 인사 해임안’을 상정,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10월 23일에 열린 전체회의에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려고 한다”며 방송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방통위가 준비 중인 방송 평가 규칙 개정안은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 평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결과를 현행 보다 최대 2배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사의 내부 검열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방심위가 어떤 곳인가? 여야 6대 3 구조로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표적 심의, 정치 심의, 공안 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는 검열 기구로 전락한 기관”이라며 “자신들의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번번이 뒤집히고 있음에도 MBC의 박주신씨 병역 관련 보도 심의에서도 나타났듯 권력 비판 보도에는 재갈을 물리고 정부 여당 편들기 보도는 옹호하는 등 이미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이런 방심위에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의 중차대한 평가 요소를 맡기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기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