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에 반대한다” 입장 발표

언론노조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에 반대한다”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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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종사자가 참여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답이다”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11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적폐 인사의 청산과 새로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보수 야당의 입법권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은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4가지 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재검토를 언급하고, 그동안 반대 입장을 펼쳐왔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이 입장을 바꾸어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언론노조는 “언론장악방지법은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에 미온적이던 새누리당을 설득할 최후의 보루이자 공영방송 개혁의 최저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조차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의 주장대로 하면) 언론장악방지법의 국회 처리 일정과 이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시기를 고려하면 현재 KBS 이사진과 사장의 임기를 사실상 보장해 주게 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이 오히려 적폐 인사들의 자리를 보전해 주고 공영방송을 정부여당의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역시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미 대통령과 여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 지금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반영돼서 안 됨 △공영방송 이사회는 성,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자격이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함 △공영방송 이사회 및 사장 추천 절차는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임면에는 구성원의 동의가 포함돼야 함 등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요건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