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은 내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방송법 일부개정안(대안) 철회촉구 및 결사저지 기자회견”을 연다.
언론노조는 지난 3월 10일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헤가 의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모호하고 자의적인 잣대를 내세워 방통위 직원들이 방송사를 출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후 일상화된 방송사 사찰을 합법화하는 법률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독립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임을 다시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마레감독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