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기자 취재권을 보장하라”

언론노조, “기자 취재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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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MBC는 미디어 오늘 조수경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에 앞서 조 기자는 MBC로부터 퇴거불응을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며 검찰은 혐의를 일부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무슨 일일까?

2013년 6월 대표적인 매체 비평지 미디어 오늘의 조수경 기자는 취재차 MBC를 방문했다. 당시 조 기자는 MBC 노동조합이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가벼운 인사를 나눌 겸 보도국장실을 찾아간 것이다. 하지만 김 국장은 직원을 불러 조 기자를 끌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작은 실랑이가 발생했다. 이후 MBC는 조 기자를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검찰은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대신 고소 내용에 없던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언론노조는 검찰의 약식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조수경 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심대한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한다”며 “미디어 오늘 기자가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거나 보도국장을 만나는 것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고소한 것은 공영방송 MBC의 망가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한술 더 떠 검찰이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고 꼬집으며 “기자들은 가만히 기자실을 지키고 있다가 출입처에서 던져 주는 기사만 써야 하는가. 2014년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기는 한지 개탄스러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언론노조는 “더 이상 공영방송을, 대한민국 언론을 희화화하지 말고 당장 조수경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과 MBC의 대응, 사법부의 판단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