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업의 ‘군마도’를 몰랐던 법정 제재 ...

장승업의 ‘군마도’를 몰랐던 <어쩌다 어른> 법정 제재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자료 화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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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실관계가 다른 방송 화면을 사용해 방송의 객관성을 위반한 방송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OtvN 및 tvN에서 방송된 <어쩌다 어른>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강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조선 미술의 시대 정신에 관해 특강 하던 중 조선 말기 천재 화가인 오원 장승업의 작품인 ‘군마도’와 ‘파초’를 소개했으나 방송 화면에는 장승업의 작품이 아닌 다른 현대 화가의 작품을 보여주고 자세히 언급하는 등 미술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것이다.

또한 MBN의 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상징하는 손 모양 조형물이 파손돼 표현의 자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조형물 파손 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해당 조형물 옆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팔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사진을 합성해 변형한 이미지를 보도화면에 그대로 내보냈다.

이 밖에도 방심위는 공익성 캠페인 방송 과정에서 특정 협찬주의 상품을 홍보하는 등 방송의 품위를 저해한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KNN의 은 요트 대회로 시작한 독일의 대표 해양 브랜드인 ‘킬 위크’와 같이 부산만의 새로운 해양 관광 브랜드를 만들어 가자는 내용의 공익성 캠페인을 방송하면서 △캠페인 협찬주가 자사의 특정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한 광고 영상물과 유사한 내용을 방송하고 △협찬주의 특정 해양 관광 서비스 상품을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해당 캠페인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4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