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게 주요한 장난감 작동 방식, 세심하고 정확한 정보 필요” ...

“어린이에게 주요한 장난감 작동 방식, 세심하고 정확한 정보 필요”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과장한 TV홈쇼핑 3사에는 ‘의견진술 청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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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수동으로 움직이는 완구 제품을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장면을 지속해서 연출한 방송 광고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11월 2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내가 만드는 리틀미미 드림하우스(15초)’ 방송 광고를 송출한 JEI재능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해당 장난감은 수동 제품임에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제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에게는 장난감의 작동 방식이 구매 결정의 주요 요소인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탈모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진행했다.

먼저, 모발 상태, 헤어스타일 등이 지나치게 차이 나도록 연출한 제품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사용한 NS홈쇼핑 ‘려 생발효인삼 샴푸’와 롯데홈쇼핑 ‘헤드스파7 트리트먼트’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여부 및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제품에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소개하며 ‘최초’와 같은 사실과 다른 최상급 표현을 사용한 홈앤쇼핑 ‘댕기머리 들애수 플래티넘 샴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한편, 동일인의 탈모 유무에 따른 얼굴 모습을 비교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GS SHOP ‘올뉴 TS 샴푸’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 위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간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당 제품을 섭취해야 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NS홈쇼핑 ‘닥터슈퍼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청소기 판매방송에서 걸레의 분당 회전수와 배터리 사용 시간에 대해 자막과는 다른 정보를 진행자가 안내한 롯데홈쇼핑 ‘오토싱 듀얼 회전식 물걸레 청소기’와 건강기능식품 방송 광고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시행한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방송 광고 ‘관절쌩쌩(6분)’을 송출한 I.NET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