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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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위법한 2인 의결, YTN‧TBS 등 직무유기, 국회무시 등 탄핵사유 제시”
국민의힘 “‘습관성 탄핵’ 방통위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 의도 보여”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야5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원장 지명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으로 한결같다”며 “습관성 탄핵으로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빤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5당은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6월 27일 오후 5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 발의에는 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 총 187명이 참여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 다섯 가지다.

야5당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인만으로 의결 강행해 방통위설치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선 “YTN의 최다액출자자를 한전케이디앤(KDN)과 한국마사회의 지분을 인수한 유진이엔티로 변경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승인함으로써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행정절차법, 형법을 위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심위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특정 언론사를 표적으로 삼아 유래없이 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은 형법에 따른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최근 김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선 “불출석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국정을 감시하는 헌법과 관리법이 마련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야5당은 “방통위는 방송정책 주무기관으로서 지상파 방송 정책, 시청자 권익 증진, 방송용 주파수 관리 등 소관사무를 책임있게 수행해야 하나, 2024년까지 허가해준 TBS의 존폐위기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면서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방송3법을 비롯해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추가해 졸속 강행 처리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그 저의가 충분히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언론관을 가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의 공익성 및 공공성 강화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를 멈추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민주당의 탄핵 꼼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