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과방위 세 번째 단독 개의…방송3법‧방통위법 통과

야당, 과방위 세 번째 단독 개의…방송3법‧방통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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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세 번째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과 파행적인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을 막을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기정통부 장관, 방통위원장 불참에 유감”
과방위는 6월 1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예고했었으나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역시 참석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회의 시작과 함께 “과방위가 국민의힘과 함께 진행되지 못함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뒤 “다행히 국회의장님께서 여야가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고 제가 어제 기사를 본 바에 따르면 여야가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 결과가 매우 좋아서 다음 회의부터는 여야가 함께 회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자는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현안질의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현안질의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각각 의사일정에 추가해 상정 및 의결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 문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방송 심의 문제, 경영 주권마저 약탈하려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문제, 이제 막 개청한 우주청의 방향성 등 관련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서 부처의 국회 업무보고를 저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버젓이 이어지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회피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2인 체제의 파행적 방통위 운영을 통해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주요 의결사항을 결정해왔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둘이서만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2인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현안질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기관 출석 요구와 질의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이러한 규정을 통해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심각한 사안은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반드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해 “언론은 국가와 권력의 오작동을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나 현재 대한민국에는 정부도 언론 자유도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오늘 텅 비어 있는 저 자리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보이콧하니 이 정부마저 국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서자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국회를 대통령 부부 방탄 공간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을 섬겨야 하는 일개 공직자들마저 국민 위에 군림에 헌법을 무시하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 불참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의원은 “정부 측 관계자의 불출석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국회법을 무시한 그런 상황이고, 동료 위원이 돼야 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역시 시급한 현안을 다룬 데 있어 상당한 장애요소”라고 말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앞에 놓여 진 특히 방송 관계 현안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도 보태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거부권 영향 덜 받게 논의하자”…최민희 “의견 수용 못 해 죄송”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상정한 방송 3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이른바 방송 4법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과방위에 상정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에 더해 학계·직능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함께 상정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4∼5명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선 회의 개의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언론 정상화를 위한 4법의 심사마저 거부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언론 장악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방통위의 위법적‧불법적 행태를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언론 탄압을 방지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무너뜨려 언론을 두 선 위에 두고 자기들 멋대로 주무르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법안심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방통위원장 등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뒤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찬반토론 과정에서 의견이나 질문을 통해 법안 내용이 정리되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금 예고된 것을 보면 저희가 신속하게 본회의까지 이 법안들을 올려보내서 처리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쓸 것이 자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반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위원장을 향해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거부권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부득이하게 통과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방송 정상화 4법에 대해선 신속성을 요하는 안건이기에 한준호 위원님 대표 의견과 최민희 의원님 안을 담아서 수석전문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최 위원장은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한다”며 이준석 의원에게는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