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방송법 개정안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두고 야당이 종합편성채널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야당의 공식발표는 없다. 하지만 여의도 정가에는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에 있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설이 분분했던만큼, 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당시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에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뜻을 모았으나 종편의 반발로 여당이 일방적인 보이콧을 선언해 결국 파행을 빚은 바 있다.
현재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사실상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국회 미방위 법안 전체가 교착상태에 빠진 셈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법 개정안 중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에 있어 종편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자 문제가 커지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 미방위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국면을 보이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방송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원자력 방재법과 같은 다른 법안도 줄줄이 묶인 것도 변수다. 그런 이유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에 있어 종편을 제외하자는 야당의 스탠스는 국회 미방위에서 방송을 따로 분류하자는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살을 주고 뼈를 취하자는 뜻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공정성 법안 훼손은 원칙과 상식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나눠먹기를 통해 기존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 특별 다수제 도입을 누락시킨 상황에서 그나마 방송 공정성 안전장치로 평가받는 방송사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대상에 종편을 누락시키는 것은 엄청난 패착이라는 뜻이다. 이에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회견을 통해 “우리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왔다”며 “그것이 2012년 언론노동자들의 파업과 국민들이 지지하고 염원한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
이어 강 위원장은 “국회는 이를 위해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해 여야 합의로 나온 것이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의무화였다”고 밝히며 “그런데 야당이 이를 포기하려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처럼 언론을 정권의 보위와 정치생명 유지의 역할로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