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지난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월 27일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MBC와 뉴스타파 등 일부 언론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인용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의혹은 정치권은 ‘청부 민원’이라며 류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야당과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라는 여당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야권 추천인 김 위원은 지난 1월 9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청부 민원 논란이 있는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청부 민원’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후 방심위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17일 해촉됐다.
이에 김 위원은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김 위원은 “해촉 처분을 하면서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해촉 사유였던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 안건 관련 회의 문건을 공개한 데 대해선 “이미 공개한 안건을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 등을 고려해 이 사건 해촉 통지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사건을 대리한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김 위원에 대한 해촉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인위적인 방심위 구성을 만드려는 시도를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여야 6:1 구조였던 방심위는 6:2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