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자파 앞으론 ‘운동시설, 독서실’에서도 측정한다 ...

아파트 전자파 앞으론 ‘운동시설, 독서실’에서도 측정한다
과기정통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 개정

1209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지침(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7월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지침’은 재난 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양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5월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올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지침 적용 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주민 관심 또는 전자파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해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장소를 조정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먼저, 기지국 설치 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측정결과도 주민들이 편히 볼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체에 게시하고, 결과 보고서 전체본과 함께 요약서(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도 제공토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지침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지침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