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공시청 훼손 실태조사 중

아직도 공시청 훼손 실태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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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공시청 훼손 실태조사 중
규제 기관의 법집행 미미한 수준으로 드러나

공동시청안테나의 훼손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정책기관의 법집행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법 제99조 제1항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방송위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며 “(조사가 끝나더라도) 공동시청안테나 훼손이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는지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송위관계자는 공동시청 안테나의 훼손에 대해선 실태조사중이라며 조만간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송법 제99조 제2항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은 중계유선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방송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통부도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명령을 내릴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근 시군구 지자체에 공청시설 관리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케이블방송협회, 중계유선협회 등에 공시청 훼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며 “시간을 갖고 내년 초에 공시청 관련법을개정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방송위와 정통부의 미온적 태도가 지난해 KBS가 전국 987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공동시청 안테나의 훼손률이 68%에 이르게 했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본보 9호 10월 12일자). 또한 국가도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다. 자연 재해대책법(제3조)에 의하면‘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예방을 위해서 재해예방정보체계 구축, 재해정보 관리ㆍ전달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달 18일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의 정전사고로 25만 케이블TV가입자가 TV를 시청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국가가 위법규정에 따른 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참고로 주택건설기순등에 관한 규정 제42조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관한기술기준 제19조는 공동시청안테나가 설치되어야만하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