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유통, 점차 지능화…위장 사이트 등장 ...

아동 음란물 유통, 점차 지능화…위장 사이트 등장
방심위, 인터넷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259건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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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 음란물이 위장 사이트를 통해 지능화돼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방심위는 최근 국내에 유포된 아동 음란물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제작돼 해외 아동 포르노 사이트 및 P2P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한 달간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한 바 있다.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진 위장 사이트는 도메인이나 URL을 이용해 접속할 경우에는 성인 나체 사진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위장했다가 해외 소아성애 커뮤니티 등에서 제공되는 특정 링크로 접속 시에는 ‘노골적 아동음란물(PTHC, pre teen hardcore)’, ‘롤리타(Lolita)’ 등의 문구와 함께 아동 성행위 사진이 나타났다.

방심위는 4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해외 서버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259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시정 요구 대상 정보는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기 노출, 성행위 및 성 학대 정보로, 대부분의(244건, 94.2%) 정보가 미국, 네덜란드, 러시아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었다. 정보 유형별로는 아동의 성기 노출·성행위 사진 게시물(138건, 53.3%)과 아동 포르노 사이트(119건, 45.9%)가 많았고 아동 포르노 동영상 판매 사이트도 3건 적발됐다.

방심위는 해외 아동 음란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접근을 즉각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의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 공유 △국내 수사기관과 연계한 해외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 공조를 계획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번에 적발된 정보 중에 유아 대상 성행위 사진, 아동 음란물 동영상 판매 정보 등 범죄와 직접 연관된 아동 음란물 정보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국제핫라인협회(INHOPE)에서 운영 중인 아동 음란물 핫라인(ICCAM)을 통해 아동 음란물 유통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 포르노 사이트 서버 소재 국가의 수사기관으로 전달해 사이트 폐쇄 및 운영자 수사를 유도하는 한편, ▲아동 음란물 동영상, 사진 등의 정보를 인터폴과 연계된 아동 음란물 DB에 포함해 온라인 유통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국제 아동 성범죄 근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