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데 ‘실연’?…W쇼핑 ‘법정 제재’ 상정 ...

실제와 다른데 ‘실연’?…W쇼핑 ‘법정 제재’ 상정
보도 프로그램에서 부당한 광고 효과 준 CCS 충북방송·현대HCN 충북방송 ‘법정 제재’

72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1월 1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통상적인 사용 환경과 현저히 다른 조건의 기능 실연을 통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W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쇼핑은 스팀청소기 판매 방송에서 스팀 분사 시(약 15초)마다 충전이 필요(약 20~25초)하다는 중요 정보를 안내하지 않은 채 여러 대의 청소기로 연속해서 청소하며 기능을 실연했다.

광심소위는 “별도의 충전 없이 스팀청소기를 사용하는 장면을 노출하며 스팀 분사 시간 및 충전 주기를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소재 오피스텔 신축 소식을 보도하면서 건물 규모 및 내부 편의 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건축주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준 CCS 충북방송 ‘CCS종합뉴스’ 및 현대HCN 충북방송 ‘뉴스와이드’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광심소위는 “뉴스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부동산에 직접적인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상업적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결정 사유를 전했다.

한편, 골프 대회 중계 과정에서 출연자가 착용한 모자와 상의에 기재된 후원사의 브랜드명을 반복 노출하고, 법령에 따라 방송 광고가 금지된 의료기관명이 기재된 경기장 내 광고물을 여러 차례 노출한 JIBS ‘섬프로배 제1회 JIBS 장타대회’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생활 정보 전달 과정에서 특정 리조트의 상호명을 언급하며 부대 시설과 특화 서비스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원주-1AM ‘생방송 오늘 원주입니다’와 출연자인 주식 전문가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검색 및 접속 방법을 반복 안내하고, 해당 채팅방에 광고 효과를 주는 상업적 표현 등을 언급한 서울경제TV ‘베스트 트레이딩 맨 <거래자들> 1, 2부’에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알콜 성분 17도 미만 주류의 텔레비전 방송광고가 제한되는 시간대(07:00~ 22:00)인 21시 55분 경에 맥주 광고 ‘파울라너 바이스비어(15초)’를 송출한 MBC SPORTS+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