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장안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협찬 규정을 보강해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현행 방송 협찬은 광고와 달리 허용 범위와 시간 등이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하지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의 협찬 매출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상파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광고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협찬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편은 더 심각하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의 경우 협찬 매출이 53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50.6%를 차지해 광고 매출을 앞질렀고, MBN(32.3% → 40.3%, 8%p 증가), 채널A(39.3% → 45.6%, 6.3%p 증가)도 협찬의 비중이 40%를 상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협찬 비중 상승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신 증가하고 있는 협찬 매출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금 징수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최근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협찬 비중이 높아질 경우 프로그램 완성도 훼손, PD 자율성 침해, 방송 공정성 위협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법률로 규정해 협찬 매출도 광고 매출과 같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