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점유율 30% 초과시 방송·광고 제한

시청점유율 30% 초과시 방송·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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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시청점유율 산정기준 마련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방송사업자는 앞으로 방송과 광고에 제한을 받게 된다. 시청점유율은 앞으로 일간신문이 방송 사업에 진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방송의 여론 독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사와 특수관계자, 일간신문 구독률을 합산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및 점유율 초과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 방안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으로 국가기간방송인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신문과 방송의 매체특성,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해 일간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번 개정안은 신문과 방송을 겸업하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작업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이 30%를 넘는 방송사는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 양도 등의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국내 방송사 중에는 KBS만 시청점유율이 28% 정도여서 사실상 사후 규제가 적용될 대상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장 오택섭)가 제시한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기준안’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일간신문 구독률(x%) × 매체교환율(0.49) × 시청점유율 환산율(2.86) = 시청점유율(y)’이라는 환산공식을 발표했다.

 

일간신문과 방송의 영향력 차이를 상대적 비율로 나타낸 매체교환율은 ‘(이용자의 이용행태(0.46) + 광고매출(0.52)) ÷2’라는 공식에 따른 값이다. 이용자의 이용행태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전국 16개 지역 19세 이상 성인 남녀 2천명을 대상으로 이용여부와 이용강도, 매체효과를 직접 조사한 것이고, 광고매출은 일간신문 광고매출과 방송 광고매출의 비율(1대 0.52)을 대입한 것이다.

 

이에 최선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변화하는 매체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종이신문 구독률과 TV 수상기를 통한 TV 시청이라는 아날로그적 행위를 기반으로 한 개념에 기초한 규제”라면서 “신문, TV, 포털 등 소스가 여러 다양한 매체로 나타날 때 그 다양한 매체간의 가중치와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영향력 지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체교환율’이나 ‘시청점유율 환산율’ 등이 자의적인 기준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의 의견들을 검토해 다음달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심의해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위와 같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앞으로 기준마련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