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민 참여를 표방했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물의를 일으킨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48’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빙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월 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순위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담당 PD인 안준영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699만 원, 총괄PD 김용범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방심소위는 “검찰 조사 과정 및 1심 판결에서 투표 조작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해당 방송사에 대한 의견진술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프로듀서를 표방해 공정한 심사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해 공적 매체로서 방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자살 방법 및 현장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순환 편성한 OCN, OCN Movies, OCN Thrills의 ‘루갈’과 동반자살 소식을 전하면서 자살 장소 및 수단,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보도한 목포MBC-TV ‘MBC 뉴스데스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출연자들이 술을 권하는 등 노골적인 음주방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주류의 상품명과 가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순환 편성한 RTV ‘수요음주회’,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노래를 방송한 SBS-AM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시신의 금니를 훔친 장례지도사의 체포 소식을 전하며, 시신의 얼굴 및 머리 부위가 노출된 CCTV 영상을 흐림 처리해 방송한 JTBC ‘JTBC 뉴스룸’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음한 내용을 대역으로 재연해 연출하면서, 연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동의 없이 방송한 SBS-TV ‘궁금한 이야기 Y 2부’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