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사건 당사자의 의견 반영과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점을 드러낸 탐사 보도 프로그램 MBC ‘시사매거진 2580’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심소위)는 11월 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한 ‘딸기찹쌀떡의 눈물’ 편에서 일본의 장인에게 딸기찹쌀떡 제조법을 전수받아 관련 매장을 운영하던 청년이 동업자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쫓겨났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방송 당시 동업자에 대한 충분한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제조 기술 전수와 관련한 일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달랐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 다소 미흡했던 지상파 뉴스에도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과 해외 출장 지원 기관 등을 밝힌 KBS 1TV ‘KBS 뉴스 9’와 특정 아이돌 그룹 소속 가수들이 과거 대학 재학 중 출석일수 산정 및 장학금 제공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 SBS ‘SBS 8 뉴스’가 해당 사안과 관계된 당사자나 소속사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각 행정지도 ‘권고’와 ‘의견제시’를 받았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 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