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저속한 표현과 욕설을 사용한 영화를 방송한 영화전문채널 ‘스크린’에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6월 1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크린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한 2017년 국내 개봉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등장인물들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일부 묵음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
방심소위는 “일부 묵음 처리에도 불구, 시청자가 인지 가능한 정도로 저속한 표현이 반복 사용돼 청소년 등 시청자들의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용 영화 선택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의 특성을 감안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행정지도인 ‘권고’와 ‘등급조정 요구’를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진행자가 도끼 등을 이용해 맥주 캔을 부수고 음주하는 모습을 방송한 DIA TV <대광이형>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을 반대한 인물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누군가 대형 노란리본 문양의 낙서를 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세월호 참사 상징물인 노란색 리본에 대해 ‘나치가 유대인을 색출하며 붙였던 다윗별 같다는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에 따라서는 윤리적 감성이나 정서를 해칠 우려도 있다고 보고, 행정 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