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청래 법사위원장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제대로 해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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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가 제기된 지 4개월,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다.

이후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아 헌법소원을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법 67조에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것이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해 협의를 통한 예외도 가능하게 했다.

법사위 여야 의견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갈렸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신료 분리고지 및 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 6개월도 채 안 됐다”고 말한 뒤 “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돼 있으니 내는 것”이라며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다”고 반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17일 “김현 의원이 발의한 수신료 통합징수법이 오늘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며 “법사위의 대국적 결단에 공영방송 구성원으로 무한한 환영과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이어 “원상복구까지는 본회의 표결이 남았다”며 “이제부터는 KBS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이 낸 수신료 2,500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해,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KBS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KBS의 존재 의미를 증명하는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박장범 사장을 향해서 “아무리 유화책을 쏟아내며 공정방송 시늉을 내더라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아부해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차지한 파우치 박장범이 물러나지 않는 한 공영방송 KBS는 권력의 하수인, 파우치 방송이는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렵다”며 “KBS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면 본인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