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4월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방송법 개정안은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10일 정부로 이관됐다. 15일 이내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없을 경우,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자연스럽게 공포되는 수순을 밟는다.
하지만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전날 김태규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브리핑을 열고 수신료 통합징수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한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분리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된다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 역시 김 직무대행이 주장한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다시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국회의 선택은 수신료 통합징수였다.
KBS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압도적인 지지로 방송법을 개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 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KBS는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또 “AI 기술을 콘텐츠 제작 전반에 적극 도입해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면서 “아울러 수신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경영 효율화와 조직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KBS는 마지막으로 “전국의 KBS 시청자위원회를 비롯해 연기자, 작가, 제작자 등 방송계 종사자, 그리고 미디어 관련 학계의 지지와 연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삼아, 국민 신뢰를 다시 세우고 수신료의 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