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등 제품의 효능·효과, 품질과 관련해 시청자를 기만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가 의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월 1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미용기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4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홈쇼핑사업자인 쇼핑엔티는 <프롬에스티 진공 마사지기> 라는 이미용기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진피층을 자극해 주름과 혈류량을 개선한다’ 등의 효능 표현을 사용하고 △모델의 화장, 촬영 각도 등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CJ오쇼핑 역시 이미용기기인 <플라베네 골드 최고가 라인 렌탈> 소개 방송에서, ‘의료계에서 재생, 콜라겐 활성화로 각광’, ‘선진국 의료기술 실제 적용’ 등 해당 제품을 의료 기기로 오인케 하는 표현 등을 사용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또한, 무농약 제품이 아님에도 ‘100% 무농약’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순창 아로니아 분말>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효능을 약(藥)의 효능에 빗대어 표현한 홈앤쇼핑 <정관장 화애락큐>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각각 결정됐다.
한편, 모델별로 필터 무상교체 혜택이 다른데도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TV홈쇼핑 공기청정기 중 PM 1.0 센서 유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GSSHOP의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는 “이미용기기와 의료기기,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은 각각 효능·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소비자가 TV홈쇼핑 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상품의 품목과 효능·효과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충북 제천 화재 소식을 전하면서 CCTV 영상만을 근거로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해 법정 제재를 받았던 <특집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MBC의 재심 신청에 대해 의결했다. 결과는 위원 전원 합의로 ‘기각’이 결정됐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4월 23일,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및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근 MBC는 해당 보도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법정 제재는 과도하다 취지로 재심을 신청했다.
방심위는 “소방관들에 대한 취재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없이 현장의 CCTV 영상만을 근거로 보도한 결과, 시청자에게 부정확한 내용을 전했다는 점에서 ‘주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제재 수준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기존의 ‘주의’ 결정을 유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