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로 보는 2016년 방송계

[송년 특집] 이슈로 보는 2016년 방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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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파 UHD 표준, 북미식 ATSC 3.0으로 확정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표준 방식과 기술기준을 정한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이 9월 30일 자로 확정‧시행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7월 25일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을 북미식 ATSC 3.0으로 결정하고 9월 23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가졌다. ATSC 3.0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에서 유럽식 DVB-T2 방식과 비교‧검토해 건의한 것으로 협의회는 “북미식 ATSC 3.0이 기술적‧경제적‧방송 서비스적 측면에서 유럽식 DVB-T2보다 우위에 있다며 지상파 UHD 방송에는 ATSC 3.0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1일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를 위한 것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 4개 방송국(KBS 제1UHDTV방송국, KBS 제2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 SBS UHD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는 7월 4일 오후 3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ATSC 3.0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ATSC 3.0이 지상파 UHD 방송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학계 등의 참석자들도 ATSC 3.0의 기술적‧경제적 우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는 7월 4일 오후 3시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ATSC 3.0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ATSC 3.0이 지상파 UHD 방송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지상파 방송사, 가전사, 연구기관, 학계 등의 참석자들도 ATSC 3.0의 기술적‧경제적 우위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2. 공정위,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최종 불허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7월 18일 브리핑에서 “이번 기업결합은 기존의 방송‧통신 분야 사례들과 달리 수평형‧수직형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행태적 조치나 일부 자산 매각만으로는 이를 모두 치유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경쟁 제한성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자체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전원회의에서도 양사의 결합이 유료방송 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 등 방송‧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공정위에 합병 계약을 신고할 당시에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도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33%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며 “다만 방송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 정도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공정위가 심사전담TF를 구성해 약 7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심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나도 고강도의 조치가 포함될 것”, “최악의 경우 불허” 등 다소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았고 결국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불허’로 결론이 났다.

2 SK텔레콤_CJ헬로비전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언론도 공범이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으로 확산되면서 언론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종합편성채널 중 하나인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해 단독 보도함으로써 확산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공영방송에 대한 실망감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곳곳에서는 ‘니들도 공범’, ‘각성하라’, ‘너희가 기자냐’ 등의 글귀를 쉽게 볼 수 있었고,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공영방송 내부에서도 뼈아픈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탄식은 KBS 총파업, 언론노조 결의대회 등의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KBS 양대 노동조합은 12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KBS는 공영방송인가? KBS는 국민의 방송인가?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국민들이 무겁게 묻고 있다”며 “청와대 개입 이제는 정말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KBS 양대 노조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 인원 대비 약 86%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시켰다. 이들은 “촛불의 바다에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KBS는, 너희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뼈아픈 질타를, 무거운 비판을 그리고 냉정한 외면을 온몸으로 느꼈다”며 “고개를 돌려 외면하고 싶지만 공영방송 KBS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게 분명한 현실”이라고 자백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총파업을 잠정 중단한 뒤 12월 1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3-1 KBS 총파업

4.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또다시 안갯속으로
2016년은 공영방송 ‘수난의 해’로 기억될 듯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KBS 보도국장 사이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이어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공개로 청와대가 KBS 사장 선임과 이사장 선출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력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의 민낯이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60명은 7월 21일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시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사업자 5명과 종사자 5명 동수로 편성위원회 구성, 편성위원회에서 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 발의 당시 야당은 올해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드러냈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KBS 등 공영방송으로 확대되면서 새누리당도 어쩔 수 없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현재 새누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을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의 없이는 안 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친박계를 대표했던 정우택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논의 불가’ 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4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기자회견

5. 첫날은 ‘파행’ 끝날은 ‘빈손’?…20대 미방위 최악의 국회 되나?
제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시작은 전문성 논란이었다.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 경력을 쌓아온 추혜선 의원은 상임위원회 구성 당시 경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정돼 15일 동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미방위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다. 당시 야당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관련 13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추 의원의 미방위 배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은 “상임위 배정은 개인의 전문성이나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의원이 100% 만족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추 의원의 상임위 조정에 난색을 표했다. 결국 추 의원은 미방위가 아닌 외통위에서 활동하게 됐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의사를 밝히면서 상임위 조정이 이뤄졌다.

추 의원의 상임위 조정 문제는 정리됐지만 미방위의 첫 국정감사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미방위 국감은 9월 2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날 야당 주도로 진행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대하며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해 미방위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미방위의 수난은 국감 파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고 올해 말까지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미방위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라 불렸던 제19대 국회보다 못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특별위원회 2곳과 운영위원회 등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 상임위는 미방위가 유일하다.

6.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 연기 필요해” 공감 확산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는 지상파 UHD 본방송 일정이 촉박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관련 업계와 학계 심지어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지상파 UHD 본방송을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12월 12일 ‘‘지상파 UHD 방송’ 정부를 위한 것인가, 시청자를 위한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초’라는 담론에만 매몰돼 무작정 일정 맞추기만 하지 말고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하자”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본방송이 2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UHD 방송 제작과 송신 환경이 여전히 불완전하다”며 “아직까지 UHD 방송과 관련된 장비가 납품되지 않은 것도 있고, 납품된 장비 대부분도 완제품이 아닌 시제품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정만 맞춰 엉망진창인 UHD 방송을 시작할지 아니면 본방송 일정을 조금 늦추더라도 시청자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을 시작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 ‘5인 미만 강제 폐간’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와 학계,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에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0월 27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중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상시 고용 증명 서류(취재 및 편집 인력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확인서)를 제출해야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문체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너무 쉬운 인터넷 신문 등록제로 인해 매년 1,000개씩 늘어나던 인터넷 신문 급증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되면 경쟁 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업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정치권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근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터넷 언론사들은 “문체부가 말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의 선정성, 어뷰징 문제와 유사 언론 문제는 5인 이하의 소규모 언론이 아닌 대부분 중대형 언론이 주도하고 있다”며 “대안 언론이나 1인 미디어 등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인터넷 언론은 대부분 포털에 검색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적 보도나 어뷰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을 강행했고 결국 인터넷 신문 운영 개인사업자와 임원, 기자, 독자 등 63명은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6월 헌법소원을 냈다.

7 신문법-위헌

8. 방통위, 있으나 마나 한 ‘재송신 가이드라인’ 발표
미래부와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 협상 의무 위반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 요구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 요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적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부처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재송신 협의체가 이해당사자인 지상파가 빠진 채 ‘반쪽짜리’로 출범한 것부터 시작해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9. 광고? 완성도 높은 방송 위해선 OK
광고를 바라보는 시청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간접 광고는 물론이고 중간 광고도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선 다소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광고를 대하는 시청자들의 태도가 매년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8개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남녀(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 광고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약 35:65로 나타났다. 또 중간 광고의 수익이 어린이, 교양,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공익적인 프로그램 제작으로 이어진다면 중간 광고 도입에 찬성하겠다는 비율은 57.2%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선 광고로 발생하는 시청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물론 반대가 여전히 많지만 과거 조사에서 90% 이상 반대하던 것과 비교해보면 중간 광고를 비롯한 광고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청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도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수범 인천대 교수는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 광고에 대한 논의는 20년 전부터 이뤄졌는데 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많이 달라졌다”며 “학계에서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과거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도 이제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10. ‘찻잔 속 태풍’에 그친 넷플릭스? 지금부터 시작?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Netflix)가 1월 7일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넷플릭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콘텐츠로 국내 적응에 실패했다. 한 달 무료라는 파격적인 서비스도 제공했으나 시청자들을 유입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서비스 중인 국내 드라마 대부분이 몇 년 전에 방영한 것들이고, 서비스 초기에는 자체 콘텐츠도 거의 없었다. 내년부터는 딜라이브와 손잡고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전략이지만 대체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 넷플릭스-로고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