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논의가 정치화되어 있는 현 상황 극복이 먼저 선행돼야
“관점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소유권을 규제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오후3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미디어공공성포럼 연속기획 시리즈 여섯 번째 ‘영국과 독일의 미디어 소유 규제 정책’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준희 충남대 강사는 “관점의 다양성과 여론자유는 미디어 소유권 규제 원칙의 상위 원칙”이라며 방송이라는 독과점적 시장안에서 의견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위해선 소유권의 다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강사는 “미디어 다원성과 다양성을 상위 이념으로 보는 영국에선 교차소유 제한에 있어 ‘20:20 규칙’을 실행하고 있다”며 “여론 형성에서 핵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프로그램 편성 규제나 불편부당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과 같은 ‘내적 다원성’ 촉진 원칙에 의해 제약되지 않는 전국신문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차단해 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20:20 규칙’이란 전국신문 시장점유율 20%를 넘는 기업 혹은 그 기업의 소유주가 채널3 면허 보유 기업의 지분을 20% 이상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선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경향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정 강사에 의하면 여전히 공공서비스 방송을 강화하고 연장하는 방식이 옳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고 한다.
김기범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 역시 “총체적으로 공영방송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 박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독일의 경우 우세한 여론 권력에 이르지 않는 한 전국적으로 누구나 수에 제한 없이 텔레비전 방송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에 귀속되는 방송들과 함께 우세한 여론 권력에 이르렀다면 의견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엄격한 제재에 들어간다”며 독일의 매체 집중 규제 제도를 소개했다. 김 박사는 이어 “우세한 여론 권력이란 한 기업에 귀속하는 방송들의 연 평균 시청자 점유율이 30%에 이르렀을 경우를 말한다”며 “이는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이나 의결권의 2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뿐 아니라 친인척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를 위해선 각 나라의 시간적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정이나 절치가 무너진 현 상황에서 각 국의 사례만 이용하려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며 언론의 논의가 정치화되어 있는 현 상황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