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 방송 구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 ‘㈜티브로드 세종방송’과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2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에도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일 세종시 SO 허가 계획 발표 및 신청을 공고했으며, 그 결과 ‘㈜티브로드 세종방송’, ‘㈜씨엠비 충청방송세종지점’ 2개 신청인으로부터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았다. 또한, 지난 1월 말에는 ㈜씨제이헬로비전 가야방송 등 24개 SO로부터 재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률·경영·회계·기술·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및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기준은 세종시 허가의 경우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하고 심사 사항별 점수는 100분의 60 이상 획득해야 하며, 재허가의 경우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 결과, ㈜티브로드 세종방송,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 모두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했으며, 심사 사항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해 허가 기준을 충족했으며, 24개 재허가 대상 SO도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허가 및 재허가 SO에 공통으로 △지역성 구현 △공정 경쟁 △공적 책임 수행, △협력 업체와의 상생 등에 관한 세부 조건 부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세종시 지역 허가 SO에 대해서는 △전송망 구축 및 투자 계획 이행 △경영 안정성 및 투명성 확보(㈜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 등의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해당 SO 허가 및 재허가(안)에 대해 지난 6월 22일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했다. 방송법 제9조에는 SO의 허가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장관은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통위는 오늘 제4기 방통위 첫 회의를 통해 세종시 지역 2개 SO의 허가 및 24개 SO 재허가에 동의하되 허가 및 재허가 조건(안) 일부를 변경하고 권고 사항을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씨엠비 충청방송 세종지점에 대해서는 경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 실적 부진 등에 대비한 단계적 추가 자금조달 방안수립 의무를 허가 조건으로 추가했다. 또한, 세종시 지역 신규 SO 모두에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과 ㈜씨제이헬로비전(12개 SO)과 ㈜티브로드(4개 SO)에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권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제시한 조건, 권고 사항을 반영해 대상 사업자에게 허가장을 교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허가·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