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월 20일 회의를 열고, 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선정적 자료화면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의 여러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TV조선의 <TV조선 종합뉴스 7>은 집단 성매매 알선자 및 참가자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가면을 쓴 채 침대에 앉아 있는 여성 주위에 상의를 탈의한 다수의 남성이 둘러서 있는 삽화 등을 방송했다.
채널 A의 <뉴스A>는 특정 기업의 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을 다루면서 남성이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고 어깨를 쓰다듬는 모습을 재연한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했다. 위원들은 <TV조선 종합뉴스 7>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으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뉴스A>에 대해서는 전원 합의로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또한, 여자 화장실의 불법 촬영물 촬영·유포 문제를 다루면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가 촬영된 다수의 영상을 흐림 처리해 방송한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에 대해서는 위원 다수 의견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선정적 자료 화면을 반복 사용하거나 성폭력이 이뤄지는 상황을 재연해 방송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지도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남성의 데이트 비용 지출을 당연히 여기는 여성의 태도를 매춘에 빗대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EBS 1TV의 <까칠남녀>에 대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특정 성(性)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또한, △등장인물의 자살 수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OCN 드라마 <블랙>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UPER ACTION <블랙>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하기로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