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원천 무효” ...

[성명서] “신동호 EBS 사장 임명은 원천 무효”
공영방송 장악 위한 위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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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내정설이 돌던 신동호 EBS 이사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할 정도로 백 년 앞을 내다보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을 책임지는 한 축인 교육방송 EBS의 사장을 위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적합하다는 평이 끊이지 않는 인물을 기어코 그 자리에 앉힌 것을 보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신동호 이사는 과거 MBC 아나운서 국장 재직 시절 공정방송 투쟁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을 프로그램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내쫓는 등 부당 인사에 개입했으며, 법인카드 부정 사용으로 정직 6개월의 처분도 받은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당적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는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한 특수관계자이기도 하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를 비롯해 EBS 구성원들은 이 위원장이 신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인사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하지만 EBS의 미래를 걱정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외침에 그쳤다. 방통위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다. 최근 대법원은 방통위가 방송문회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방통위 2인 체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2인 체제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EBS 신임 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은 공영방송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적격 인사를 알박기해 EBS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방통위의 신동호 이사 EBS 사장 임명에 반대하며, EBS 사장 선임 원천 무효를 주장한다. 방통위는 즉각 임명을 철회하라.

2025.03.26.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