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방송개혁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정필모 의원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법안 발의했다. 현행법상 여야의 추천 몫으로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고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총 4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서 국민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13명의 이사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에 ‘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과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균형 있는 100명 규모의 국민위원단을 위촉하도록 했다. 국민위원회는 방통위가 공모한 후보와 방송 관련 직능단체 추천을 받은 후보 중 투표를 통해 다득표순으로 KBS, MBC, EBS의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한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온 방통위는 ‘임명제청’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KBS와 EBS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의 경우 이사회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특별다수제)하도록 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는 방문진이 MBC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과 야당이 7대4(KBS), 6대3(MBC) 비율로 이사 추천권을 나눠 갖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 특정 정당으로부터 정치적인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방통위원의 선임방식은 그대로 둔 채 방통위가 위촉한 국민위원회 100인이 정치적인 균형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선 13명 이사 모두 집권 세력의 마음대로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BBC가 세계적 공영방송으로 평가받는 것은 제도적 완결성보다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있다”는 정필모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한국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