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방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 의결 ...

선방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MBC ‘스트레이트’에 ‘관계자 징계’ 의결
MBC “특정 정당 유불리에 의해 아이템 선정하지 않아” 편향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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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으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민원인은 MBC ‘스트레이트’ 2월 25일 방송분에 대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 주장했으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민원인이 주장한 법원 미채택 자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 원 정도를 벌었다는 내용으로, 당시 재판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아닌 권오수 회장 등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방송분에 대해 백선기·김문환·손형기·최철호·박애성 위원은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고 임정열 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천)은 ‘행정지도’, 이미나 위원(한국미디어정책학회 추천)은 ‘의결보류’ 의견을 냈다.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추천인 최철호 위원은 “최 목사를 통일운동가이자 미국 시민권자로 포장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인물인가.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것을 인터넷만 찾아봐도 알 수 있다”며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데 그의 일방적 주장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TV조선 추천인 손형기 위원은 “1년 전 영상을 총선 전에 공개한 것은 대통령 가족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편파방송을 한 게 아니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의결보류’ 의견을 낸 이미나 위원은 “대상이 현 정부다. 정부와 관련된 주제만 다뤘다고 해서 한쪽 편들기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면서 “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탐사취재물이 선거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는 민원으로 선방위가 심의한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선방위 기준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추천인 심재흔 위원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면서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 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김주만 MBC 탐사제작센터장은 “해당 아이템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에 의해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반론 부분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충분히 인용했다. 다른 핵심 검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인터뷰를 충분히 시도했는데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이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의 소재가 편향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당연히 탐사보도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부인했다. 이어 “왜 이쪽은 (보도)하는데 저쪽은 안 하느냐는 질문은 상당히 정치적이다. 얘기가 되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성역을 두지 말고 권력을 감시한다는 생각으로 제작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선방위의 임기는 오는 5월 10일까지로, 신규 안건에 대한 심의는 이번 MBC ‘스트레이트’ 건이 마지막이다. 차후 회의에서는 앞선 제재에 대한 재심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