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강화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사항으로, 개정된 심의규정은 오는 3월 3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심의규정에 따르면, 방송이 △타 언론 등에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할 때는 현행과 같이 8개 항목(조사기관, 의뢰기관, 조사 방법,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응답률, 질문 내용 및 오차 한계)을 고지하되 △해당 방송사가 최초로 보도하는 여론 조사 결과는 기존의 항목 이외에 표본의 크기와 조사지역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함께 고지해야 한다.
이는 선거 관련 각종 여론조사 보도를 접하는 시청자들이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한, 신문이나 인터넷 등 타 매체에 비해 월등한 여론 형성력과 매체 영향력을 갖는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 언론 등에 이미 보도된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할 때도 기존과 같은 규제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