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사설] 정통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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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통부가 주최한 무선국 운용 합리화 방안 공청회에서 통신용 무선국에 대한 규제완화와 무선국 검사주기를 연장하는 행정간소화 정책들을 내 놓았다.

현재 허가대상 무선국을 신고대상 무선국을 확대하고, 허가 검사 주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이용자 편익 증진과 연간 20억 이상의 허가·검사 수수료를 경감 시켜 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무선국 허가주기와 검사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수검사를 표본 검사로 전환, 무선종사자 선해임 절차도 인터넷 팩스등 간이한 신고절차를 도입하는 등 사업자 편의를 위해 대폭 간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대 환호하는 목소리다.

그러나 방송국에는 이러한 규제 완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보다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무선국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면, 방송구역이 광역시·도 경계를 넘거나 전파월경이되는 지역을 조정하고, 방송국 설치장소도 단계적으로 저지대로 이전하도록 조정하고, 방송출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도록 방안을 내놓았다.

참으로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다. 국민의 알권리와 보편적서비스인 방송국의 무선국 운용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통신사업자들의 무선국운용은 완화해 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방송국에서 운용하는 무선국도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검사주기 뿐만아니라 검사를 위해 준비하는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많아 검사기간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다.

최근 방송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사례가 있다. 방송사에서 난시청 해소를 위해 일정지역에 10mw정도의 극소출력중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선국 검사당국에서는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극소출력중계기는 도심아파트 밀집지역에 전파가 잘 도달되지 못하거나, 음영지역에 설치하면 반경 1km정도에서 전파수신이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설치될 수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추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도권 지하철 지상파DMB 방송보조 중계기가 수도권에 300여개 설치되어있다. 출력이 10w정도로 미약하다. 이러한 중계기의 검사주기도 방송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국의 지하철에도 설치하게 되면 수천 개는 족히 될 것이다. DMB를 살리는 길은 수익 기반에 대한 정책의 재정비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뿐이다.

이번 무선국 운용 합리화 방안 공청회는 통신사업자들의 편익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다. 무선국운용도 시대환경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주기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국의 무선국 운용에 대한 규제나 기준도 당연히 완화되고 간소화되어야 한다.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공익적인 매체이다. 통신사업자들 처럼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한다면 방송국의 문선국 운용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간소화시키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