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청안테나 훼손 방치할 수 없다
어느 산업이나 항상 최고를 추구하지만 지상파방송만큼 최고의 품질을 서비스하기 위해 비싼 장비와 경험을 이용하는 산업도 드물 것 같다. 사치스러울 정도로 높은 신뢰도와 정교한 장비를 사용하여 최상의 영상과 음질을 추구하는 것이 방송이다. 한 컷 한 컷 장인들의 노력이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 특히 지상파방송의 시설 투자나 경험은 높은 수준의 영상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그렇다고 방송인의 노고와 방송사의 투자를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노력한 프로그램의 전파를 좀 더 효율화 시켜보자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지상파방송은 시청자의 인지도와 호감을 독차지 하면서 성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매우 다양한 전달매체의 약진에 의한 수백개의 프로그램채널과 경쟁에서 살아남는 과제가 남아있다. 불과 5개의 프로그램 채널로 지상파 직접수신 시청자를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다.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IPTV나 지상파DMB 위성DMB등을 통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방송은 전파될 수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으로 나누어보면 지상파방송과 지상파DMB방송은 무료방송 쪽이다. 국가의 공공재원인 방송전파를 할애받은 만큼 무료로 공익적인 방송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방송용 전파로 할당된 주파수 자원 이용률을 올리고, 고도화 효율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때이다.
지상파 방송전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의 공청안테나 시스템의 활용과 복원이 시급하다. 많은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지상파 직접수신 공청안테나 시스템이 케이블방송이나 과거의 유선방송에 의해 신호 인입부분에서 잘려지고 대신 케이블TV 신호가 인입되도록 변형되어있다. 최근 지어지는 공동주택은 법률상 지상파 공청안테나 단자와 종합유선방송 케이블 단자가 분리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나마도 준공검사 이후 곧 변형되기 일쑤인 실정이다. 더 이상의 공청안테나 시스템의 황폐화가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정당한 게임이 아니라고 본다. 아무리 염가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낮은 가격을 미끼로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청안테나 선로를 케이블TV 선로로 변형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공청안테나 시스템 훼손은 복원되어야 한다.
시청자는 다양한 채널의 케이블방송을 원하기도 하지만, 요구되지 않는 상업적이나 선정적인 채널들로부터 자신의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채널 공급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파 직접수신 공청안테나 시설은 국가 재난방송 때 효력을 발휘한다. 케이블TV 방송사의 사고나 재난에 의해 케이블TV방송을 볼 수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지상파방송 안테나 시스템을 통해 계속 방송시청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은 송신소나 중계소를 방송사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지상파방송이 일시에 중단할 확률은 매우 적다. 지난번 추석날 경기케이블방송의 사고에 의해 경기도 파주지역 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은 5시간동안이나 방송을 볼 수가 없었던 사고가 있었다. 이 경우 공청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는 가구들은 계속 방송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지상파방송 전파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은 주어진 전파를 더 고도화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케이블TV도 그동안 아나로그채널만 전송하던 선로를 디지털채널까지 전송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터넷 전송과 VoIP전화까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다. 쌍방향 방송과 IPTV까지도 수용한다. 그동안의 통신회사들도 선로를 더욱 고도화시켜 이제는 IPTV를 이용하여 방송까지도 서비스하려고 한다. 위성방송도 DVB-S2방식 도입과 MPEG4 H.264 도입으로 더 고도화 시킬 예정이다. 지상파방송도 그동안 디지털방송과 DMB방송으로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전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무척 많이 있다. 그리고 아나로그 방송이 종료될 때 디지털방송을 통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서비스할 수 있는 효율적인 주파수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방송전파는 국민의 주파수자원을 이용하는 만큼 지상파방송은 효율적인 전송으로 시청자를 위해 수신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공청시스템은 국민의 전파 수신수단이므로 더 이상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