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561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이 3.20 사이버 테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언론사인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다. 당장 미래부의 이러한 조치는 명백한 언론사찰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다.

최근 미래부와 국정원은 해킹으로 일부 지상파 방송사의 전산망이 마비된 3.20 사이버 테러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 4사를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점점 거세지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동시에 미래부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근거로 들며 7월 24일 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방통위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에 요청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래부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를 주요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점검을 목적으로 무자비한 사찰을 감행한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무참히 짓밟힐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송사의 정보 시스템 전반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부나 기업의 비공개 정보, 내부 고발자 정보, 취재계획 등 중요하고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사실상 정부의 언론사찰이라는 반론이 거세다. 오히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통신기반시설 지정은 명백한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한국방송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상파 방송사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언론 사찰인 만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방송사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