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 TV수신료 면제

비무장지대 대성동 마을, TV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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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민서진)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주거 지역인 대성동 마을의 TV 수신료가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해주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비무장지대 내 기본권 제한 등에 따른 사회적 보상 등의 사유를 감안해 방송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대성동 마을 주민이 소지한 수상기를 수신료 납부 면제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23KBS는 대성동 마을의 TV 수신료 면제 대상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KBS는 난시청 가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주민, 시청각 장애인, 국가보훈자 등의 경우 TV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지역인 진도도 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의 완충 지대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국가 안보 유지를 위해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배려 측면에서 수신료 면제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수신료 면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