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비자 체험기’ 활용해 방송한 GS SHOP ‘법정 제재’ 상정 ...

불법 ‘소비자 체험기’ 활용해 방송한 GS SHOP ‘법정 제재’ 상정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전례 반복해 법정 제재 불가피”

445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여러 차례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출연시켜 상품의 특장점을 직접 소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방송한 GS SHOP이 법정 제재인 ‘주의’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6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심소위는 “심의규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최소한의 확인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고, 과거 유사한 방송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헤어에센스 상품 판매방송에서 시현 모델의 모발 중 하얗게 탈색된 부분을 노출하며 사실과 달리 ‘빈모’로 표현하고, 상품 사용 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당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가르마 위치를 바꾸는 등 상품 사용 전후를 지나치게 차이가 나도록 연출한 쇼핑엔티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한편, 프로야구 구단의 성적과 연계된 금융 상품을 소개하면서 특정 금융사의 상품에 한해 상품명 및 특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킨 포항MBC-FM ‘라디오 열린세상’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모바일 게임 광고 ‘신비아파트 소울파이터즈(20초)’에서 이용상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지원 기기의 한정성 및 피겨 제품의 별도 구매 필요성 등과 같은 제한사항은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투니버스에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가구 광고 ‘장수돌침대(15초)’에서 자막을 통해 이벤트 진행 사실을 안내하면서 종료 시점을 밝히지 않는 등 특매 시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YTN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