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내용 방송한 투니버스 ‘법정 제재’ ...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하는 내용 방송한 투니버스 ‘법정 제재’
“몰래 촬영・유포 협박은 범죄, 어린이・청소년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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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출연자가 다른 출연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어린이 전문 채널 투니버스의 ‘흔한남매’에 법정 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5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으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사진을 몰래 촬영・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장면을 방송해, 불법 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현시점에서 주 시청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먼저, 신세계쇼핑은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콜라겐 덩어리를 투하. 스쳐만 지나가도 콜라겐 흡수’라고 언급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품이 얇아짐에도 불구하고 ‘피부에 붙이지 않고 공기 중에 두면 피막만 남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공영쇼핑은 지난 4월 17일 약 58분간 정지 화면과 암전 화면 등 방송사고를 일으키고, 4일 후인 4월 21일 또다시 약 20초간 암전 화면 등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가상 이미지를 통해 제품 섭취 시 전립선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제품 효능을 과장하고, 원료의 인체 적용 시험 시행 조건을 밝히지 않은 ‘닥터팜 99 홀인원 쏘팔메토(4분)’ 방송광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자사의 기존 물걸레청소기와 같은 규격의 제품임에도 ‘사이즈는 배가 되고’라며 제품 규격에 대해 오인케 한 ‘휴스톰 물걸레청소기(15초)’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 텔레비전 주류광고 제한시간대인 21시 54분경에 방송된 ‘생탁(20초)’ 방송 광고와 어린이가 전기차의 특징을 표현한 ‘쉐보레 BOLT EV(30초/15초)’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각각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