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속여 불법 영업한 SO에 총 20억 과징금 부과 ...

시청자 속여 불법 영업한 SO에 총 20억 과징금 부과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 볼 수 없다” 고령자 속여 상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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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나이 많은 시청자에게 가입을 하지 않으면 방송을 볼 수 없다고 속여 상품 가입을 시키는 등 시청자를 속여 불법 영업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엄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12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SO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 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CJ헬로비전, 씨앰비(CMB) 및 현대HCN 계열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주), ㈜LG유플러스 등이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에 8억 870만 원, 씨앰비 계열에 4,310만 원, 현대HCN 계열에 5,810만 원, ㈜KT스카이라이프에 3억 1,960만 원, ㈜KT에 3억 2,820만 원, SK브로드밴드(주)에 1억 50만 원, ㈜LG 유플러스에 3억 4,17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조사는 20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이후 다른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 상품 또는 방송 부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 조치를 하는 것과 △이용 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 등이었다.

위반 내역에 대한 조치 결과로 방통위는 거짓 고지 및 중요 사항 미고지, 가입 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 계약과 상이한 요금 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입력 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 건이었고 이에 대해 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청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방송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해 기획 조사 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