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16년 한 해 동안 시정 요구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가 201,791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불법·유해 정보 통신 심의 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전년 대비 35.7% 증가, 2013년 대비 2배에 이르는 수치로, 2013년 10만 건을 기록하고 불과 3년 만에 2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2016년도 시정 요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정 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접속 차단’이 157,451건으로 전체 시정 요구의 78.0%를 차지했으며,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해외 글로벌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이 확대됐으며, 국내법의 규제와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불법 정보의 유통 창구를 해외로 옮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방심위는 시정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보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81,898건(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정보 53,448건(26.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35,920건(17.8%)으로 뒤를 이었다. 대상 사이트별로는 국내 사이트는 네이버, 카카오, 일베저장소 순이었고, 해외 사이트는 텀블러, 트위터, 인스타그램 순이었다.
한편, 방심위는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 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6년에는 참여 사업자를 기존 26개사에서 인스타그램, FC2 등을 포함한 34개사로 확대해 실효적 대응책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8,223건 △줌인터넷 7,959건 △카카오 1,998건 등이며, 해외 사업자는 △인스타그램 813건 △구글 104건 △트위터 93건 등을 기록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해 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해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 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