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7월 1일부터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돼 고지‧징수되고 있는 가운데 KBS 노동조합과 직능단체가 통합징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노동조합, KBS같이[가치]노동조합 그리고 KBS 구성원들로 조직된 KBS 경영협회,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그래픽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전국기자협회, PD협회 등은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 불편은 적고, 효율성은 높은 통합징수로 되돌려야 한다”며 경영진을 향해서도 “수신료 제도 정상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신료 통합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6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명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76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식은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저해하는 제도”라며 “수신료 징수방식의 결정은 수신료 제도와 공영방송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징수방식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방해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가중하는 윤 정부의 분리징수는 바로잡아야 할 악법”이라며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KBS 노조와 직능단체들은 “1년 가까이 유예됐던 수신료 분리고지가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면서 “시청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수상기 0대 고지’를 통보하는 곳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1981년 신문 1달 구독료에 해당했던 수신료는 신문 구독료가 8배가량 오를 동안 그대로였다”며 “40년 동안 수신료가 2,500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통합징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법 시행령이 결합고지를 금지하면서 불가피하게 분리고지가 진행됐지만, 모법인 방송법에서 통합징수를 규정하게 된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공영방송의 책무와 함께 재원조달 방안으로 설정한 수신료 제도가 ‘분리고지’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 노조와 직능단체들은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서 “공영방송의 발전과 관련한 앞선 질문들의 해답을 찾으며 우리 스스로 변화된 KBS의 모습을 만들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