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소속 부동산 업체 매물 소개한 방송에 ‘법정 제재’ ...

출연자 소속 부동산 업체 매물 소개한 방송에 ‘법정 제재’
“출연자 소속사가 영업 중인 매물 고지 없이 장시간 소개, 광고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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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3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7개 경제전문채널의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총 10편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10개 부동산정보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본인이 소속된 부동산 업체가 중개하는 매물임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매물의 위치 및 구조상 특・장점과 투자 가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소위는 출연자가 부동산 매물에 대해 홍보한 시간과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이데일리TV ‘데일리 부동산’, 매일경제TV ‘생방송 부동산’ 2개 프로그램에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서울경제TV ‘부동산 올인원’,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팍스경제TV ‘부동산 온에어’, ‘부동산 골든타임’, MTN ‘부동산 가이드’, Rtomato ‘부동산 네트워크’ 등 6개 프로그램에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각각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SBS CNBC ‘부동산 투자자들’과 ‘부동산 따라잡기’ 2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출연자의 소속사가 영업 중인 매물이라는 점을 방송에서 고지하지 않았고, 가격・시세 차익・입지 조건 등을 장시간 과도하게 언급하며 광고 효과를 줬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TV홈쇼핑이 지켜야 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생리대 판매방송에서 기존 제품을 비방하는 내용을 방송한 GS SHOP에 대해서는 자체 사과 방송과 방송 수익금을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에 기부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주방가전 판매방송에서 부적절한 비교 방법으로 제품의 장점을 강조한 CJ오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립스틱 상품을 판매하면서 색상에 대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공영쇼핑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특정 질병명을 언급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방송한 ‘닥터신 기능성 베개(30초)’ 방송 광고, 소비자가 제품의 효과를 과신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내용을 방송한 ‘바디프랜드 : 브레인마사지편’ 방송 광고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어린이가 출연해 제품의 특징을 방송한 ‘GT슈퍼밀크(15초)’ 방송 광고, 증정품인 ‘황금돼지’를 소개하면서 비법정 단위인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리스테린 헬씨브라이트(15초)’ 방송 광고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