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TBS(교통방송)-FM의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한 일부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솜방망이 징계’, ‘봐주기식 징계’라는 지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가 입을 열었다.
TBS-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5월 4일 자 방송분에서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 시나리오의 결말 부분 대사를 언급하며 욕설과 비속어를 말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일부 언론과 미래통합당은 이를 두고 다른 방송에 내려진 심의 결과와 비교하며 방심위가 편파 판정을 자행했다며 비슷한 사례의 다른 방송에 대한 심의와 비교해 결과가 너무나 가볍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통합당 미디어국은 9일 논평을 통해 “어용방송들에 대한 방심위의 노골적인 봐주기식 편파판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욕설방송도 봐주기’ 방심위 폐지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심소위는 9일 해명 자료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방심소위는 일부 언론에서 편파판정의 사례로 인용한 TBS-TV ‘이정렬의 품격시대’ 2018년 8월 2일 방송분에서 사용된 ‘찢묻었다’는 표현은 특정 정치인을 폄훼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으로, 진행자가 3회에 걸쳐 반복해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제재인 ‘주의’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 11월 17일 방송한 SBS-AM ‘정봉주의 정치쇼’도 진행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안에 대해 욕설을 연상케 하는 ‘열여덟’이라는 표현을 13번에 걸쳐 언급했다는 점과 제작진이 여러 차례 진행자에게 주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 제재인 ‘경고’로 의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례가 법정 제재를 받았던 것과 달리 TBS-FM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에 행정지도를 의결한 건 문제 발언의 횟수, 목적 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가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에 대해 소개하며 대사를 언급한 것으로, 생방송 중의 돌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전 또는 진행 중에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비하‧모욕적 표현은 아니었던 점, △발언 후 진행자가 즉시 사과한 점, △방송 이후 다시듣기 서비스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고 해당 출연자의 출연을 금지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방심소위는 “기사의 내용과 같이 특정 방송사 내지 특정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여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