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다른 장치를 사용한 시현을 마치 청소기 자체 흡입력만으로 볼링공을 들어 올리는 것처럼 표현해 시청자를 기만한 9개 상품판매방송사에 행정지도인 ‘권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1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제품 성능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홈앤쇼핑, 공영쇼핑, GS MY SHOP, W쇼핑, NS홈쇼핑, SK스토아, CJ오쇼핑, 쇼핑엔티, 롯데홈쇼핑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사는 대기압 차를 이용한 장치로 볼링공 등을 들어 올리는 장면을 마치 무선청소기 자체 흡입력만으로 한 것처럼 방송했다.
또한, 배터리 충전 완료 후 최대 출력으로는 5분가량만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을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최대 60분 사용’ 등의 내용을 강조한 롯데홈쇼핑 ‘[무선]다이슨 싸이클론 V10 플러피’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소위는 “무선청소기 판매 방송에 있어 흡입력 및 배터리 사용 시간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으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제품 정보 전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어프라이어 판매방송에서 실제 사용 가능한 내부 바스켓 용량(2.9리터)은 자막으로만 표시한 채, 전체 바스켓 용량을 강조하면서 ‘특대용량 무려 5리터’ 등으로 표현한 SK스토아와 석류농축액을 ‘석류 착즙 100%’라고 반복 강조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Shop, 롯데OneTV, 쇼핑엔티 등 3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아울러, 식품 내 특정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할인 특매 기간도 고지하지 않은 ‘한국고려흑삼(15초)’ 방송 광고를 송출한 연합뉴스TV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장난감 광고에서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다소 공포스러운 내용을 방송한 ‘신비아파트 AR공포 체험카드 위험한 게임(20초)’ 방송 광고를 송출한 대교어린이TV, 투니버스, KBS kids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각각 결정했다.